월세,전세 거주중이라면 꼭 신청해서 받아가세요.

월세, 전세 거주하였다가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거 알고 계신가요? 적지 않은 돈이니 이 글을 읽고 꼭 챙겨서 이사갈 때 꼭 받고 나가야합니다. 적지 않은 돈이니 꼭 챙겨보세요.

안녕하세요 모정공입니다. 이사를 가기 전 알아봐야 할 것도 많고 새로운 집 알아보느라 거주하고 있는 기존 집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집을 비우는 과정에서 잔금 받는 일에만 신경을 쓰다보면 놓칠 수 있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해드릴 내용이 바로 이사가기 전 꼭 챙겨서 이사비에 보탤 수 있는 그래도 꽤나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월세,전세 거주중이라면 꼭 확인해봐야 하는 돈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을 매달 받게 됩니다. 아파트아이에서 발급해주는 영수증 많이 익숙하신가요?

매번 다른 금액을 지불하고 우편함에 꽂혀 있다보니 안볼래야 안볼수가 없게 생긴 영수증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내가 내는 관리비 어떤 금액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세부내역을 꼼꼼히 보신 분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글씨를 보신 적이 있으실거에요. 맞습니다. 오늘의 정답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매달 약 2만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영수증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에 함께 첨부되고 있다보니 함께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재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다면 임대인(집주인)에게 나갈 때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려면 조건이 있는데요.

첫번째,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두번째, 승강기가 설치 된 아파트(공동주택 포함)

세번째, 중앙집중식 혹은 지역난방 아파트(공동주택 포함)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는 방법

이사가기 전 관리사무소에서 이사가는 날까지 사용한 관리비 등의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주고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말하지 않아도 받으라고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뽑아주기도 하지만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꼭 이야기해서 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해야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이사가기전 미리 알려줍니다. 수십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이 내용을 안 알려주는 부동산과 다음 거래는 없습니다.


단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번째, 부동산거래시 특약사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임차한사람-빌린사람)이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쉬운 사람이 손해보는 거죠.

두번째, 민법상 최대 10년이내 청구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세번째, 일부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아예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낸게 없으니 받을 수 없습니다.


관리비 명세서에 있는 수선유지비로 나가는 돈은 뭔가요?

수선유지비는 공동 전구, 청소 등 공용 시설 부분의 유지 관리 등의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전,월세 상관없이 실거주자에게 청구되는거라 환급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임차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인데 악덕 임대인의 경우 이 돈을 주는 것이 아까워서 이사가기 전 흠집을 찾아내고 그 비용을 더 청구하려고 트집잡기도 한다네요. 아무쪼록 당연한 임차인의 돈이니 꼭 돌려받으시길 바래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전세, 월세 거주중이라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돈. 신청해서 무조건 받아가세요.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