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 / 유해야생동물, 과태료부과주체, 부과절차, 과태료 금액, 부과기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른바 ‘비둘기 먹이 금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알기 쉽게 비둘기 먹이 금지법이지만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100만원까지 내게 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의 종류는 무엇이 있고, 과태료는 어떻게 누가 부과하는지,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종류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합니다.
환경부가 정한 유해야생동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원앙,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 조수류(멸종위기종 제외), 집비둘기, 민물가마우지 등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이 모든 유해생물에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비둘기 먹이 금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주체

  •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5년 3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부산광역시 : 사상구, 강서구, 동래구, 연제구, 북구 등 최소 6개 구가 2025년 내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 경기도 : 부천시와 시흥시가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아직 검토 중이거나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 기타지자체 :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지만, 일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확인된 바 없습니다만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1. 지자체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합니다.
  2. 해당 구역에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3.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금액

  • 첫 적발 시 20만 원
  • 두 번째 적발 시 50만 원
  • 세 번째 이상 적발 시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기준

• 지자체에서 점검이나 단속을 할 수 있고, 서울시의 경우 도시공원,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을 먹이주기 금지 지역으로 정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유해생물에게 먹이를 일부러 주지 않아야겠습니다.

지자체별 조례로 제정되어 서울시 등에서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비둘기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해당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둘기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조례로 지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만큼 해당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먹이를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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