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와 자녀의 출가를 앞둔 부모님들에게는 희소식이었죠. 뭐라도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이지만 증여세때문에 걱정이었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2024년부터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가 되어 더 많은 금액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새로운 제도의 핵심 내용과 절세 전략 등 활용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 주요 변경사항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제도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한도 증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확대
- 적용 기간 : 혼인신고일 전후 2년씩, 총 4년 동안 적용
- 증여자 범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 한정
- 부부 합산 최대 공제액 : 3억원(각 1억 5,000만원씩)
이 제도를 통해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과 세율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2억원 이하 | 10% | –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2,00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7,000만원 |
10억원 초과 | 40% | 1억 7,000만원 |
결혼자금 증여세 절세 전략
- 공제 한도 최대 활용: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동안 1억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양측 활용: 신랑과 신부 모두 각각 1억 5,000만원씩 받아 총 3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각 부모가 증여를 해줘야겠죠.)
- 증여 시기 조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증여 시기를 조절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 재산의 다양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으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증여재산 공제 활용: 결혼 후 출산 시 추가로 1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혼인과 출산 공제의 통합 한도는 1억원입니다.
주의사항 및 팁
-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준비: 증여계약서, 이체내역, 혼인 관련 서류 등을 꼼꼼히 준비하세요.
- 전문가 상담: 복잡한 세금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2024년부터 시행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는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부모님들은 이 새로운 제도를 통해 더 나은 시작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