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에서 간이과세자,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그리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어떤 것이 유리할지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에서 간이과세자,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주로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일반, 간이 선택 기준

1. 매출액

  •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거나, 당해 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는 선택지에 없겠죠. 8천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업종

  • 일부 업종(제조업, 도매업 등)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성

  •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4. 매입세액 공제

  • 초기 투자비용이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시설로 승부하는 업종인 경우 최초 공사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1. B2B 거래가 주를 이루는 경우
  2. 대규모 설비투자나 재고 매입이 필요한 경우
  3. 향후 급격한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4. 수출 비중이 높은 경우 (영세율 적용으로 환급 가능)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1. 소규모 개인사업자로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2. B2C 거래가 주를 이루는 경우
  3. 매입액보다 매출액이 현저히 많은 경우 – 매입이 적으면 간이가 유리 합니다.
  4.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부가세 납부 면제가 가능한 경우. 간이 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를 매년 1월에 한번만 하는데 일반과세자의 경우 10%의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다 생각하고 차곡차곡 쌓아두고 부가세 신고기간에 납부하는 반면 간이 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는 내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매출액 4800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거든요. 그 이상이면 납부를 하지만 그래도 5% 미만입니다. 그마저도 매입세액 공제 받으면 더 저렴해집니다.

주의사항

  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예외: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개인 위주의 거래가 아닌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다른 사업자의 경우 경비처리를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 사업자가 내 물건을 사면서 경비처리를 못 받으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비싸더라도 경비처리를 해주는 곳에서 거래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간의 거래 위주가 아닌 사업자와의 거래 위주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상대 사업자와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내가 일반과세자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입니다. 월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인건비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경비처리만 가능합니다.

결론

사업의 특성, 예상 매출액, 거래처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크게 하는 것이 아닌 자영업자 라고 한다면 하면 간이과세자, 크게 하는 사업이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 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나중에 사업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과세유형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사업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시 과세유형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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